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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 액의 2배를 준다고요? 원금 2배 불려준다! 2024 <희망두배 청년통장>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만기 알아보자

서울시가 매년 월 15만 원씩 저축을 하면 만기 때에 저축액의 2배를 불려주는 <희망 두배 청년통장>에 참여할 청년 1만 명을 모집한다.

2015년 <희망두배 청년통장>이 도입된 이후 저축인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.

1.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사업

예> 본인저축액 15만 원 - 만기 2년 시 : 720만 원, 만기 3년 시: 1,080만 원

2. 신청자격

▶공고일 현재('24.5.20) 기준으로 다음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

-서울시 거주자 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)

-만 18세 ~만 34세 청년 (출생년월일이 1989.1.1~2006.12.31.)

-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
-본인 근로소득 월평균 255만 원(세전) 이하

-부모 (기혼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 (세전 월평균 834만 원)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

※ 세대분리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, 배우자는 별도 적용

 

▶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제외함

-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

-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
-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

-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
-군 의무 복무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
-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(수혜) 중인 자, 근로장학생

3. 신청인원

-신청인원 : 총 10,000명

4. 신청기간

-2024.6.10(월) ~ 6.21(금) 18:00

5. 신청방법 

-온라인 접수 :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

-방문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6.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

-발표일 : 2024.10.15(화) 예정

7. 문의처

-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(국번 없이) 1688-1453

 

* 제출한 서류에 미비(누락, 식별불가) 있는 경우 별도 추가(보충)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함

*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은 서울시, 서울시복지재단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,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 

■모집공고문 및 신청서식 Q&A